이해충돌방지법 선택형(OX)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X) 직원은 아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징역 2년이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고나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X)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2천만원 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X)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외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X)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X)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O)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저잉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기본 상식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더라도 우리 기관의 정보가 아니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고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O)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이다.
(O)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이 하급자인 업무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기관장은 부정청탁을 전달한 사람이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아니다.

(X)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O)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였으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X)